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란한 말을 전체 채팅으로 하신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므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2.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하는바, 질문주신 상황인 '5명 친구끼리 게임을 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그 내용만으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면서 모욕죄도 같이 고소하셔도 됩니다. 경찰이 판단하여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특별히 불이익이 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