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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저어새211
떳떳한저어새21123.10.30

개인사업자 매출관련 질문입니다.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며

프리랜서형식으로 동일업종에서 판매수당을받고있습니다.

순수 제가 판매하는매출과 판매수당으로 동일업종가게에 현금영수증발급해주는 비율이 9:1에서 5:5 사이 왔다갔다합니다.

어쩔땐 한달 매출이 수당받는곳 한곳입니다.

이때 추후에 매출및 세금관련하여 불이익가능성이있을까요?


예시)

10월 판매수당으로 a업체에게 지출증빙 400만원 매출1건

실 소비자판매 매출 (카드,계좌,현금) 300만원

11월 판매수당매출 500만원 1건

12월 판매수당매출 420 1건

소비자판매매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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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자와 관련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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