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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페리카나30
진득한페리카나3022.08.25

2중주차 피해자인데요 법률자문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아내가 아파트단지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할곳이없어서 2중주차를 해 놓았는데 다른사람이 아내차를 앞뒤 확인도 안하고 밀어서 (CCTV확인 함) 제3자의 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차 바퀴가 조금 틀어져있어서 박았다고 말하며 저희보험사에서는 7대3이라고 말했지만 민 사람이 " 7을 내가 왜주냐? 바퀴를 그렇게 한사람이 잘못이지" 라고 말하며 돈을 안주려고 합니다. 경찰도 교통사고도 아니며 재물손괴로 볼수도 없다며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민사로 소송간다면 변호사 선임비부터 재판끝날때까지의 모든비용 및 자차 수리비용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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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퀴가 틀어져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인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차량의 이동경로 등 확인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밀어 손괴가 발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강력하게 주장을 하여 권리주장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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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중주차의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이 80%, 이중주차를 한 차주가 20%정도로 과실비율이 책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이중주차를 한 차주인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바퀴를 틀어놓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부분이 있어 20%보다 높게 과실비율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는 승소 후에 소송비용 부담부분까지 상대방에게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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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보통 민 사람의 과실이 많으며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도 10-20% 정도 산정 됩니다.

    차량 바퀴부분때문에 보험회사에서 30% 정도 과실을 묻는 것으로 보이며 소송 시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차 수리비용 및 수리기간 렌트비, 피해 차량의 대물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해 민 사람의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비의 경우 승소시 일부 지급이 될 것 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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