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중주차의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이 80%, 이중주차를 한 차주가 20%정도로 과실비율이 책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이중주차를 한 차주인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바퀴를 틀어놓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부분이 있어 20%보다 높게 과실비율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는 승소 후에 소송비용 부담부분까지 상대방에게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