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주차 피해자인데요 법률자문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아내가 아파트단지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할곳이없어서 2중주차를 해 놓았는데 다른사람이 아내차를 앞뒤 확인도 안하고 밀어서 (CCTV확인 함) 제3자의 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차 바퀴가 조금 틀어져있어서 박았다고 말하며 저희보험사에서는 7대3이라고 말했지만 민 사람이 " 7을 내가 왜주냐? 바퀴를 그렇게 한사람이 잘못이지" 라고 말하며 돈을 안주려고 합니다. 경찰도 교통사고도 아니며 재물손괴로 볼수도 없다며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민사로 소송간다면 변호사 선임비부터 재판끝날때까지의 모든비용 및 자차 수리비용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퀴가 틀어져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인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차량의 이동경로 등 확인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밀어 손괴가 발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강력하게 주장을 하여 권리주장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중주차의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이 80%, 이중주차를 한 차주가 20%정도로 과실비율이 책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이중주차를 한 차주인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바퀴를 틀어놓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부분이 있어 20%보다 높게 과실비율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는 승소 후에 소송비용 부담부분까지 상대방에게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보통 민 사람의 과실이 많으며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도 10-20% 정도 산정 됩니다.
차량 바퀴부분때문에 보험회사에서 30% 정도 과실을 묻는 것으로 보이며 소송 시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차 수리비용 및 수리기간 렌트비, 피해 차량의 대물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해 민 사람의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비의 경우 승소시 일부 지급이 될 것 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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