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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약 1억원 정도의 돈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무이자여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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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원금 또는 소액의 이자라도 상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간 자금대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것인지, 빌려준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은 빌려준것으로 볼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구비하심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