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부정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등을 통해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https://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민원등의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1350입니다.
그리고 신고시 비공개로 처리되니깐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되고, 신고내용에대해서 검토후에 14일 이내에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관련 부정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의거 부정수급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지급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는 최고 5천만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