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당 수급자 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부당 수급자 신고를 하게 되면..
1.부당 수급한지 얼마나 지나도 신고가 되는지
2.포상금은 얼마나 언제 입금되는지
3.부당 수급자는 정말 2배의 돈을 갚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입금됩니다.
3. 부정수급만 금액만 반납할 수도 있고, 배액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작년에 발생한 것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절차 이후 지급이 됩니다.
3. 네 2배의 돈을 추가로 징수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3.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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