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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1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이 있다고 들었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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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1.2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사업장에 대해 신고하면 조사는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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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부정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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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만약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거나 의심한다면, 관할 고용센터로 전화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신고 : 수급자격신청 시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급여기초임금일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 허위 정보 제공.


    이직사유 허위 기재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실업급여 를 수급하는 경우.


    취업 사실 숨김 : 실업인정 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소득 미신고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을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취업촉진수당 허위 신고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상병급여 허위 신고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대리 신청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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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신고센터 → 실업급여부정수급신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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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제보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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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유형으로는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이직사유, 임금액의 허위기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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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시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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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나 고용센터에서 신고 내지 제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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