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부정 수급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이 있다고 들었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사업장에 대해 신고하면 조사는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부정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만약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거나 의심한다면, 관할 고용센터로 전화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신고 : 수급자격신청 시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급여기초임금일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 허위 정보 제공.
이직사유 허위 기재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실업급여 를 수급하는 경우.
취업 사실 숨김 : 실업인정 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소득 미신고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을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취업촉진수당 허위 신고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상병급여 허위 신고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대리 신청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신고센터 → 실업급여부정수급신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제보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유형으로는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이직사유, 임금액의 허위기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시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나 고용센터에서 신고 내지 제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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