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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고혹적인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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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퇴실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가족 동거인 등록하여 거주하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집 중도퇴실 후 다른 집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방법을 찾아본 결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가려합니다. 더불어 가족(동생)을 미리 동거인으로 전입시키고 제가 이사간 뒤에 거주하게 하려합니다.

이때,

  1. 말씀드린 위 방법들이 괜찮을까?

  2.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3. 동생 동거인 거주, 전입신고의 과정들을 집주인에게 말해야할까요? 말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법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어 보이시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퇴실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 전입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가 거주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