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모레도감미로운비글
원래는 전출입 공백기간동안 형제의 집에 전입신고를 해두려 하였으나,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집의 다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안받아서 제가 전출을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제가 전출하지 않고 둬도 괜찮다고 해주시는데, 지금 살고있는집에서 이사후에도 별도로 전출 및 전입신고 따로 안하다가
약 9일간의 공백 이후 잔금일에 새로 이사갈집에 전입신고 해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기간의 공백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이나 다른 세입자가 양해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