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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3.02.05

압수수색전 항변으로 피할수있나요?

성범죄 억울하게 누명썼을때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 피의자 진술조서와 제출증거까지 다 보고 검토해서 압수수색을 결정하나요? 아니면 피해자 진술조서만으로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수있나요? 성범죄 압수수색의경우 보통 어떤경우에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압수수색시 검찰과판사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보고 발부하는거죠? 부실수사면 압수수색영장 이전에 수사보강하라고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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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피해자의 진술조서만으로도 발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증거(보통 휴대폰)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멸실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는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여부를 결정하고, 판사 역시 검사의 청구서 및 수사기록을 보고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미비점이 있다면 청구를 거부하고, 보완수사를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