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관련 합의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소액 물품 절도죄관련 고의성 없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절도죄로 기소된 상태인데
합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나 그런 것은 대략 알겠지만
도장을 찍거나 수기서명을 한다거나 주민등록증 카피본이 필요하다던가 인감증명서 등등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인감도장을 각자찍고 인감증명서도 양측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하는건지
인감도장을 찍고 주민등록증 카피본을 내야한다던지
아니면 인감도장을 찍고 따로 신분증 카피본이나 인감증명서 같은것도 전혀 제출안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감도장아닌 수기서명을 하고 주민등록증 카피본을 내도 된다던지 등의
날인과 증명서나 신분증 제출 내용에 대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필요여부 등이 궁금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서의 경우,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한다는 조건은 없으나,
그러나 이왕이면 피해자의 인감도장 직인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참고부탁드리고 모쪼록 잘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찍는다면 인감증명서, 서명을 한다면 서명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만 첨부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는 법률적으로 일정한 형식이 법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합의서 양식 등을 다운 받아 기재례 등을 참조하여 본인의 사례에 맞게 작성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감 날인 및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면 확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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