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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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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7

절도죄 관련 합의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소액 물품 절도죄관련 고의성 없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절도죄로 기소된 상태인데

합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나 그런 것은 대략 알겠지만

도장을 찍거나 수기서명을 한다거나 주민등록증 카피본이 필요하다던가 인감증명서 등등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인감도장을 각자찍고 인감증명서도 양측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하는건지

인감도장을 찍고 주민등록증 카피본을 내야한다던지

아니면 인감도장을 찍고 따로 신분증 카피본이나 인감증명서 같은것도 전혀 제출안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감도장아닌 수기서명을 하고 주민등록증 카피본을 내도 된다던지 등의

날인과 증명서나 신분증 제출 내용에 대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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