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기를 당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탄원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원만히 해결이 되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 성,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되, 당사자의 사정 기타 Covid-19 예방
을 위하여 부득이 비대면으로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는 상호 FAX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 으로 교부하기로 합니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합의서에 싸인을 하면 합의서 종이를 피해자인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