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종이는 누가 갖고 있나요?
금융 사기를 당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탄원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원만히 해결이 되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 성,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되, 당사자의 사정 기타 Covid-19 예방
을 위하여 부득이 비대면으로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는 상호 FAX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 으로 교부하기로 합니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합의서에 싸인을 하면 합의서 종이를 피해자인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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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1부씩 가지기로 정했기 때문에 합의서 종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모두 한장씩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fax등 방법으로 교부하신 후에는 본인이 가지고 계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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