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빌려지는 관계는 보통 민사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관계에서도 사기죄란 형사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대여 관계에서 채무 미변제라고 하여 기망이라고 볼 수 없으나 용도 등을 속이거나 기망 등으로 대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대여당시에 채무자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민사문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망을 하여 돈을 빌려주게 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린 경우,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 등이 대표적인 차용금 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