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심의를 거친 개정안의 규정 개정시 시행일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이 정원조정인데 조금 앞당기려는건데 새로이 심의를 거치는게 맞을지 여쭤봅니다.
정원조정은 이미 승인이 난 상태에서 규정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시행일 변경 역시 법을 개정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