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율이 달라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특정 사업장에서 10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율이 몇 % 정도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율은 정해져 있지만 근속연수가 퇴직소득세 계산세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소득세율은 일반소득세율처럼 6-42%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근속연수등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점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이 달라지고, 그 공제액이 달라지면서 과세표준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 상 세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세구조는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다년간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환산급여공제 및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도 더 많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종합소득신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연수공제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며, 산출세액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근속연수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