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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레아139
잘생긴레아13923.07.01

알바 부당해고 통보시 몇시간의 임금을 더 주겠다고 하는걸 받아들였으면 부당해고 성립이 안되나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알바 당일 해고를 구두로 당하고

일을 더 하고 싶다고 했지만 거부를 당했습니다. 몇시간의 임금을 더 준다고 그냥 빨리 나가달라고 하셔서 그날을 마지막으로 근로를 종료했습니다. 녹음본은 없고 해고통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시 노동자에게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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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두로만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증거가 없어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소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해고통지나 녹취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몇시간 임금을 더 받은 경우와 무관하게 실제 해고가 있었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승소할 가능성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