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잘생긴레아139
잘생긴레아139
23.07.01

알바 부당해고 통보시 몇시간의 임금을 더 주겠다고 하는걸 받아들였으면 부당해고 성립이 안되나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알바 당일 해고를 구두로 당하고

일을 더 하고 싶다고 했지만 거부를 당했습니다. 몇시간의 임금을 더 준다고 그냥 빨리 나가달라고 하셔서 그날을 마지막으로 근로를 종료했습니다. 녹음본은 없고 해고통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시 노동자에게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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