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하십니다.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여러 조사 절차를 거쳐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부당해고가 됩니다.
반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법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신고가 불가하십니다.
참고하실 사항으로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해고예고제도'는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질문하신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