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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에 질문드립니다.

퇴직이 1월 초인데

10월 말에 상대 100 과실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입원 후 통원치료 중인데요.

그동안 연차, 제공된 휴무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진 됐을 경우에도 결근한다면

퇴직금이 깎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보호 받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을 알게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으로 명시돼 있는데요.

만약 앞으로 한달간 결근 될 경우(연차 모두 소진)에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을 인사팀에 요청한다면 알아서 퇴직금 정산이 될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기에

한달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된다면

정상 출근할때의 퇴직금 정산과 손해액이 차이가 클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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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다만,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하여 승인받는게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결근을 승인해야 제외됩니다. 임금의 변동이 크지 않다면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줄어든다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이 제외되는 경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에 교통사고가 출퇴근 재해 등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추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한달간 치료를 위해 병가를 허락해주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에 있어 정상출근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병가부여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에는 연차소진후 퇴사를 하는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