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에 질문드립니다.
퇴직이 1월 초인데
10월 말에 상대 100 과실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입원 후 통원치료 중인데요.
그동안 연차, 제공된 휴무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진 됐을 경우에도 결근한다면
퇴직금이 깎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보호 받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을 알게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으로 명시돼 있는데요.
만약 앞으로 한달간 결근 될 경우(연차 모두 소진)에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을 인사팀에 요청한다면 알아서 퇴직금 정산이 될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기에
한달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된다면
정상 출근할때의 퇴직금 정산과 손해액이 차이가 클 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다만,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하여 승인받는게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결근을 승인해야 제외됩니다. 임금의 변동이 크지 않다면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줄어든다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이 제외되는 경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에 교통사고가 출퇴근 재해 등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추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한달간 치료를 위해 병가를 허락해주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에 있어 정상출근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병가부여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에는 연차소진후 퇴사를 하는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