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저는 남편입니다. 제목처럼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23년 6월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24년 9월에 복직하였습니다.(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저는 그 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작년11월부터 복직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 자녀를 임신하게 되어서 25년 7월경 출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 및 2025년도 육아휴직 제도 변경 내용에 근거해서 제가(남편)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개월수는 몇개월인가요?
첫째 - 1년 3개월
둘째 - 1년 6개월(3개월 육아휴직 사용했을 때 기준)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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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첫째아이를 대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1년 3개월입니다.
2. 현재 둘짜아이를 대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3.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