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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활달한돈나무
저는 12월 말까지 다니겠다고 사직서 냈는데그냥 11월에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이거 실업급여 사유로 안되나요??
제가 원하는 퇴사날짜보다 앞당겨서 나가라고 하면 권고사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1월 말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권유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퇴사한 것이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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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해 근로하지 못하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