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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퇴사예정일 전에 퇴사권고를 할경우?

12월10일에 그만두면 12월월급도 받을수있다고 총무팀에 들어 본부장님께 2-3주전에 12/10일까지 일하겠다고 말했을때 그럴필요없고 그전에 그만두라고 하실경우 그래야하나요? 제가 그만둔다고 한날짜(한달이 안되는기간)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건 권고사직에도해당될까요? 아니면 그 전에 그만둘수밖에없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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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륜 노무사blue-check
    나륜 노무사21.11.20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언제 사직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그 사직예정일 이전에 퇴사조치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그 사직예정일 이전에 강제적으로 퇴사조치시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예정한 사직일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앞당기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퇴사일을 앞당기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앞당긴 일자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것 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일 이전에 퇴사를 권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될 수 있으며, 퇴사일 이전에 해고당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직희망일까지 근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 때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 정한 퇴사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더라도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의 권유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그만둔다고 한날짜(한달이 안되는기간)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건 권고사직에도해당될까요? 아니면 그 전에 그만둘수밖에없는건가요ㅠ

    근로계약서등에 정해진 기간전에통보하는 경우 해당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그전에 퇴직을 요구하는경우 근로자가 승낙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