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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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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7

개인회생과 금지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을 7월 27일자로 신청되어있는 상태구요...

금지명령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고

8월17일에 보정서를 제출한 상태서 아직 법원에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제2금융에서 심한독촉과 함께 제가 알지 못하는 말들을 해서 이게 맞나해서 물어봅니다.

제2금융(채권자)에서는 금지명령이 아직 발부가 안되어있는데, 개인회생신청때 금지명령은 신청을 안해도 자동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여 내려준다면서, 본인이 금지명령을 안한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안내려주는것이기에 빨리 이자랑 원금을 내라는 식으로 오늘 회사에 찾아오더라구요...

저랑 변호사분과 이야기했을때는 금지명령은 신청했을때만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00지방법원은 회생절차가 빨리 내려지기 때문에 굳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필요도 없고, 요즘은 금지명령을 잘 안해주는 추세다... 괜히 신청했다가 안되면 채무자만 더 고생하니 신청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아무래도 전 수임료도 냈고 그래서 제담당 변호사님의 말을 신뢰하고 있는데 한번 더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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