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재산 명시 신청 요건 이외에 위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이내 채무 불이행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