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치과 치료를 받은 후 두번째 재신경 치료 이후 원래 없던 염증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대학병원이나 다른 병원을 다니다가 임플란트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한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염증은 발치를 하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지만, 현재
아무것도 못 씹던 그때보다는 상황이 많이 호전됐으나 한번씩 통증이 있고 염증이 아예 사라진게 아니기때문에
언제 발치를 해도 이상한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고 , 자연치아를 최대한 써보는게 좋다고 해서 사용중인데
발치를 할 경우 기존 문제가 있던 치과에서 임플란트 뼈이식을 제외한 재료 비용만큼은 자기네가 부담을
해주기로 했던 상태인데, 발치를 하지 않게되면 그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문제된 치아때문에 쓴 병원비+해지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보험료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