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치료 후 피해를 봤을 경우에 보상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치과 치료를 받은 후 두번째 재신경 치료 이후 원래 없던 염증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대학병원이나 다른 병원을 다니다가 임플란트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한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염증은 발치를 하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지만, 현재
아무것도 못 씹던 그때보다는 상황이 많이 호전됐으나 한번씩 통증이 있고 염증이 아예 사라진게 아니기때문에
언제 발치를 해도 이상한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고 , 자연치아를 최대한 써보는게 좋다고 해서 사용중인데
발치를 할 경우 기존 문제가 있던 치과에서 임플란트 뼈이식을 제외한 재료 비용만큼은 자기네가 부담을
해주기로 했던 상태인데, 발치를 하지 않게되면 그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문제된 치아때문에 쓴 병원비+해지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보험료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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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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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과와 원만한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치과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발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그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