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었던 남자와 가정주부였던 여자가 이혼을 하는 경우 연금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부친은 공무원이었고 모친은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쪽은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혼 후 가정주부였던 여성은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 시 여성은 전업주부였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만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무원이었던 남자와 가정부주였던 여자가 이혼하면 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분은 국민연금에 대해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분할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이혼 시 분할 연금과 유족연금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형성된 연금 자산을 이혼시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조건으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버지의 공무원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인데, 이혼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연금 수급액 및 조건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시 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