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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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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었던 남자와 가정주부였던 여자가 이혼을 하는 경우 연금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부친은 공무원이었고 모친은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쪽은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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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혼 후 가정주부였던 여성은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 시 여성은 전업주부였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만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무원이었던 남자와 가정부주였던 여자가 이혼하면 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분은 국민연금에 대해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분할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이혼 시 분할 연금과 유족연금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형성된 연금 자산을 이혼시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조건으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버지의 공무원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인데, 이혼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연금 수급액 및 조건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시 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