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머님이 작은가게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개인사업자도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한번도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해 아무런 처리도 안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가족이 기부한것으로 처리해서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내용일까요??
다른구성원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머님의 연세가 만 60세를 넘어야 한다고
오래전에 얘기를 들은것 같다고 하시는데,
1. 개인사업자도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볼수있는지
2. 다른가족구성원 앞으로 그 기부금 내역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지
3. 공제가 가능하다면 최대 몇년전것까지 유효한 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하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등에 당해 과섹시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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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종교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소득요건인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의 기부금도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라면 기부금 지출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아 소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교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 가족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한다면 해당 가족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과거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을 지출한 과거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