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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느시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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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수십년이 지났는데 퇴직금 금 액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회회사를 다닌지 수십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알수있는 방법은 직접 물어보는 방법 밖에 없나요? 회사에서 매년 알려주는건 의무 사항이 아닌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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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의 퇴직금액을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회사마다 정관 또는 사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강제 사항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퇴직금여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고용자에게 자신의 퇴직금에 대하여 DC형 등 일정한 퇴직금 운용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