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회사 다니는 동안 매년 연봉의 일정금액을 몇%정도 누적한 총 금액인가요?
거의 15년 다녔는데 아직 얼마 되진않을거 같긴한데..
아니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하루 평균임금 x 근속일수 ÷ 365 x 30일로 계산을 합니다. 이왕이면 직접 계산하시지 마시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쉽게 퇴직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대략 1년 근무하면 현재의 한달치 월급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퇴직금제도, 다른 하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해 1가지 이상의 퇴직금(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퇴직금: 퇴사 후에 지급되는 금품으로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퇴직급여는 1년에 1회이상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로, 그중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계산방식이 동일하며 DC형은 매년 연봉의 1/12를 적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및 퇴직급여제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3개월 평균임금( 3개월 임금총합 / 3개월 간 역일 ) X 30일 X 재직일수 / 365 로 계산됩니다.
퇴직급여제도중 확정급여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중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12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고 납입된 금액을 운영하여 나온 수익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2. 만일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마다 퇴직금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3.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과 일반 퇴직금제도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어떤 유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