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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때가젤이뻐
잘때가젤이뻐23.01.24

쓰는 돈이 많을 수록 공제금액도 커지나요?

1년동안 사용한 돈이 많으면 많을 수록 공제금액도 커지는건가요? 아니면 얼마를 사용하든 일정한도에 도달하면 얼마를 쓰든 동일 금액까지만 공제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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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있으며, 일반 한도는 총 급여 수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과 총 급여의 20%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7천만원 초과~1.2억 이하는 250만원, 1.2억 초과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 1백만원씩의 한도가 더 추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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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용금액이 많을수록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한도에 도달시 더 사용한다고 해도 소득공제액이 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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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100만원을 납입액을 한도로 12%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총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 교육비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은 1인당 300만원을 납입액을 한도로 15%,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 납입액의 15%,

    기부금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의 10%(또는 30%)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5%, 30%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등 일정한도가 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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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제한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공제받을 금액이 없다가 선형으로 증가후 한도에서는 더이상 공제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급 받겠다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필수불가결한 지출을 할때 현금이 없으면 카드로 결제 혹은 현금이 있어서 현금을 지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입니다. 현금을 지급하고도 현금영수증을 안받는게 멍청한 것이고요. 그외에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하여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소비인 것입니다. 물론 월세를 지급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고 요건을 충족 못하면 미리 미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라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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