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100만원을 납입액을 한도로 12%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총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 교육비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은 1인당 300만원을 납입액을 한도로 15%,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 납입액의 15%,
기부금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의 10%(또는 30%)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5%, 30%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등 일정한도가 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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