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19조 적용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미국 국적 회사 경력을 내세워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처리 당했다면
국내 취업 채용과정에서 인사규정 19조 (7)번 사항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위 사항에 위반될까요?
신입채용 진행하는 국내 회사에서 외국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해고사유 확인 후 위 조항 적용으로 채용결격 사유까지도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면 해외 직장 해고와는 무관하게 위 조항에 해당없이국내에서 문제없이 재 취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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