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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19조 적용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미국 국적 회사 경력을 내세워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처리 당했다면

국내 취업 채용과정에서 인사규정 19조 (7)번 사항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위 사항에 위반될까요?

신입채용 진행하는 국내 회사에서 외국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해고사유 확인 후 위 조항 적용으로 채용결격 사유까지도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면 해외 직장 해고와는 무관하게 위 조항에 해당없이국내에서 문제없이 재 취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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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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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에 대한 채용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상기 취업규칙 규정이 이직할 국내 회사의 것이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채용 과정에서 위 사실을 은폐하여 취업을 한 경우에는 차후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시어 채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취업규칙 제19조 전문을 보고 싶습니다.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어떤 취급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제가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취업하려는 회사의 인사규정 자체만으로 보면 전직 근무기관에 대해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국외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나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만, 인사규정 해석상 그렇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어떤지는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인사규정은 특정 기업의 인사규정으로 보입니다.

    해당 인사규정(제19조)의 전문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적시해주신 규정 일부와 질문자님의 상황만 놓고 판단한다면 채용결격 사유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올려주신 규정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규정 조항에 대한 해석 문제는 귀 사 인사팀이

    가장 정확한 사안입니다. 다만 인사규정 조항에 위와같은 문구가 있고, 경력증명서나 이직사유를 물어볼때 결격사유가 있다면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