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용시 인사규정 19조 결격사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미국 국적 회사 경력을 내세워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처리 당했을시
국내 취업 채용과정에서 인사규정 19조 (7)번 사항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위 사항에 위반될까요?
채용하는 국내 회사에서 외국 회사에 연락하여 위사항까지 확인이 될지
아니면 국내에서 문제없이 재 취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