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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인사규정 19조 결격사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미국 국적 회사 경력을 내세워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처리 당했을시

국내 취업 채용과정에서 인사규정 19조 (7)번 사항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위 사항에 위반될까요?

채용하는 국내 회사에서 외국 회사에 연락하여 위사항까지 확인이 될지

아니면 국내에서 문제없이 재 취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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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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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인사규정은 어디까지나 회사 내부의 처리지침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는 회사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인사규정에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를 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경우를 의미할 것이고, 경영상 등의 이유로 해고되는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회사들 중에는 전 근무처에 의뢰해서 채용희망자에 대한 징계처분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을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언의 해석만을 놓고 보면, 미국회사에서 근무하다 해고처리 당한 경우는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입니다. 입사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면 사전에 정보를 얘기하고 해당 여부에 대한 회사의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에서 설립된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에 징계 해고를 받은 경우에도

    위 해당 인사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결격 기간 내에 채용을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 회사가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상 죄책 및 손해배상, 관련 징계, 사기 등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회사가 조회 등을 진행할 지는 위 사실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처리가 징계로 인한 경우라면 위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규정에 따른 사유는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국내 회사에서 이를 간과하였다고 해도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