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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3.09.04

사기업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사기업 취업규칙중 채용자 결격사유 조항에서 '징계해고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있을경우 동일기업에서 해고당한 경우를 말하나요 혹은 타기업에서 해고당한 경우 모두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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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타기업의 해고 까지 확인할 수 없으니 해당 기업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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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타기업에서 해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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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문언 상 동일한 기업과 다른 기업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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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자 결격사유 조항에서 '징계해고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있을경우 동일기업에서 해고당한 경우를 말하나요 혹은 타기업에서 해고당한 경우 모두를 말하는건가요?

    → 위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타 회사에서의 징계해고 이력이 있는 지원자의 채용을 제한하겠다고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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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타 기업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것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일 기업에서의 징계해고로 해석되어야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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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징계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해고된 경우로 한정하여 고려하시는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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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가 아니라 채용전 채용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회사에서의 징계이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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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의도로 해당 규정을 명시한지에 따라 다르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해석에 따라 근로자의 이전 경력에서의 해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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