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취업규칙중 채용자 결격사유 조항에서 '징계해고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있을경우 동일기업에서 해고당한 경우를 말하나요 혹은 타기업에서 해고당한 경우 모두를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