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취업규칙중 채용자 결격사유 조항에서 '징계해고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있을경우 동일기업에서 해고당한 경우를 말하나요 혹은 타기업에서 해고당한 경우 모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타기업의 해고 까지 확인할 수 없으니 해당 기업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타기업에서 해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문언 상 동일한 기업과 다른 기업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자 결격사유 조항에서 '징계해고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있을경우 동일기업에서 해고당한 경우를 말하나요 혹은 타기업에서 해고당한 경우 모두를 말하는건가요?
→ 위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타 회사에서의 징계해고 이력이 있는 지원자의 채용을 제한하겠다고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타 기업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것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일 기업에서의 징계해고로 해석되어야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징계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해고된 경우로 한정하여 고려하시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가 아니라 채용전 채용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회사에서의 징계이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의도로 해당 규정을 명시한지에 따라 다르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해석에 따라 근로자의 이전 경력에서의 해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