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난해12월26일부터 다음달6월30일까지 근로계약만료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주5일근무이고 4대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기간연장이안되서 퇴사해야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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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없나요?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현재 직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행히 이번 회사에서 계약만료로(비자발적) 그만두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용직 근무로 피보험단위기간 채우고 아래 조건 충족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