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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랍스타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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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1.23년도 1기매출이3억이고 2기매출이 1억오천이면

연매출이4억이넘는건데 1기땨는 8/108 2기때도 8/108 되어야하는건가요?


2.그럼1기때는 연매출기준을 어떻게봐야하나요 2기가 확정되지않는시점에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는 의제매입세액 한도액을 구하는 규정에서 해당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09분의 9를 계산하시는 공제율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역시 해당과세기간별 2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의제매입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기, 2기)별로

      매출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면세 매입가액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50% 범위

      내에서 개인 음식점의 경우 2023년 과세기긴의 경우에는 면세매입가액의 9/109를,

      2억원 초과시 면세 매입가액 40%의 범위내에서 9/109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 1기, 2기별로 각각 과세표준 2억 이하라면 9/10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