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제매입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1.23년도 1기매출이3억이고 2기매출이 1억오천이면
연매출이4억이넘는건데 1기땨는 8/108 2기때도 8/108 되어야하는건가요?
2.그럼1기때는 연매출기준을 어떻게봐야하나요 2기가 확정되지않는시점에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는 의제매입세액 한도액을 구하는 규정에서 해당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09분의 9를 계산하시는 공제율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역시 해당과세기간별 2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의제매입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기, 2기)별로
매출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면세 매입가액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50% 범위
내에서 개인 음식점의 경우 2023년 과세기긴의 경우에는 면세매입가액의 9/109를,
2억원 초과시 면세 매입가액 40%의 범위내에서 9/109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 1기, 2기별로 각각 과세표준 2억 이하라면 9/10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