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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166
파란개16620.11.11

시중에 이보영 작가가 만든 만화영어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택해서 만화 그림을 좀 다르게 만들면서 읽어주는 유튜브를 만든다면 저작권에 걸릴까요?유튜브를 만든다

시중에 이보영 작가가 만든 만화영어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택해서 만화 그림을 10페이지 정도 사진찍어서 올리거나 좀 다르게 변형시키면서 만들고 동시에 읽어 주는 유튜브를 만든다면 저작권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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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타인의 저작물에 일부 변형을 가하여 별도의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다면 2차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인격권 내지는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동의없이 사진을 올리거나 읽어주는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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