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이보영 작가가 만든 만화영어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택해서 만화 그림을 10페이지 정도 사진찍어서 올리거나 좀 다르게 변형시키면서 만들고 동시에 읽어 주는 유튜브를 만든다면 저작권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타인의 저작물에 일부 변형을 가하여 별도의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다면 2차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인격권 내지는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동의없이 사진을 올리거나 읽어주는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