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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21
후련한개2121.02.14

3개월 수습기간중인데, 수습기간이 끝나고 연봉이 바뀔수있나요?

첫입사시 연봉을 고지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의 전직원이 감봉이되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데요. 저도 동일한 계약을 강요할 시 처음에 구두로 제시했던 연봉이 아닌 감봉된금액으로 체결을 요청할 때 대응방안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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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금액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명시한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보입니다.

    입사시 구두로 약속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당초 약속한 연봉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미이행시 근로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구두로 제시된 연봉금액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즉 구두사실밖에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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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입사시에 수습후 금액에 대하여 구두로라도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감봉된 금액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입사시 금액을 제시한 점을 들어 협상에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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