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중인데, 수습기간이 끝나고 연봉이 바뀔수있나요?
첫입사시 연봉을 고지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의 전직원이 감봉이되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데요. 저도 동일한 계약을 강요할 시 처음에 구두로 제시했던 연봉이 아닌 감봉된금액으로 체결을 요청할 때 대응방안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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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금액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명시한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보입니다.
입사시 구두로 약속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당초 약속한 연봉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미이행시 근로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구두로 제시된 연봉금액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즉 구두사실밖에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입사시에 수습후 금액에 대하여 구두로라도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감봉된 금액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입사시 금액을 제시한 점을 들어 협상에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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