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금액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명시한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보입니다.
입사시 구두로 약속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당초 약속한 연봉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미이행시 근로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구두로 제시된 연봉금액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즉 구두사실밖에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