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스터 사료 수입 관세사 통관대행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햄스터 사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사료같은 경우에는 통관이 매우 까다로워서 혼자하기는 힘들것 같은데,
관세사분께 통관대행을 맡기면 1회당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통관' 절차와 '요건 구비' 절차로 구분해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수입 통관은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통관 절차이고, 요건 구비는 물품 수입 시 관련된 내국법에 따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모든 수입 물품이 요건 구비 대상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의 경우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입 요건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햄스터 사료의 경우 HS CODE 2309.90-1099으로 분류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 HS CODE에 규정되어 있는 수입요건으로 사료관리법과 식물방역법이 있는데, HS CODE는 수입물품의 성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HS CODE가 변경되면 수입요건도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통관수수료는 보통 수입물품의 CIF 금액(물품가격+운임+보험료)*요율로 계산되며, MIN 금액이나 MAX 금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수수료의 경우에는 관세법인별로 물품/절차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답변이 어려우며, 직접 관세법인별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관세사회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www.krcaa.or.kr/main.aspx (소개마당 > 관세사 > 관세사 찾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료용 조제품의 경우 HS code 제 2309호에 분류되며, 이러한 사료는 원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HS code가 구분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료조제품들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따라서, 관세사에게 통관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의 통관수수료는 물품가격의 0.1%와 3만원중에 큰 금액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식물방역법에 따른 요건은 대행업체마다 다르기에 관세사에게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통관수수료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소별 통관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통관수수료 계산은 과세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사료의 경우 사료관리법상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요건 대행까지 맡기시는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히 얼마의 수수료가 들어갈지는 본 카테고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며, 직접 관세사(관세법인 등)을 여럿 컨택하시어 통관수수료 등 전체적인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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