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계산법 알려주세요....
급여 일할 계산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월급이 250만원인데 3월18일부터 일하면 일할계산하면 얼마 지급하는게 맞아요?
3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 14일이니까 14일치를 주는게 맞는지, 주말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두가지 방법모두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31로 나누고 주말을 뺀 일수를 곱하면 한달을 일해도 한달 월급이 안나오겠죠. 전체일수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으나 일번적으로 한달일수로 나눈후 입사일부터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1일로 나누고 14를 곱하면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00,000 x 14 / 31로 계산하여 1,129,032원을 3월급여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즉, "250만원/31일×14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4일치를 지급하는 것을 일할계산 방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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