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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134
굳건한잉어13424.04.06

급여 일할계산법 알려주세요....

급여 일할 계산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월급이 250만원인데 3월18일부터 일하면 일할계산하면 얼마 지급하는게 맞아요?

3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 14일이니까 14일치를 주는게 맞는지, 주말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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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두가지 방법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31로 나누고 주말을 뺀 일수를 곱하면 한달을 일해도 한달 월급이 안나오겠죠. 전체일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으나 일번적으로 한달일수로 나눈후 입사일부터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1일로 나누고 14를 곱하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00,000 x 14 / 31로 계산하여 1,129,032원을 3월급여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즉, "250만원/31일×14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4일치를 지급하는 것을 일할계산 방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