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성원이 3월 4일에 입사하여 3월 31일에 월급을 지급 받는다고 하면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산 방법은 월의 일수(31일) 입니다.
최저 월급인 1,881,348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할 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재직일수로 하면 되고, 3월 4일 ~ 3월 31일까지의 임금은 월급/31*28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 월급인 1,881,348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1,881,348원/31일*(31일-3일)=1,699,282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월의 월력수 대비 근로일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합니다. 3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월급여 x 28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퇴사하는 경우,
"월급여액/해당 월의 일수×해당 월의 재직일수"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