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은 자동차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데 운전하던 차량이 상대방의 발을 밟고 지나간 것이 맞는지가 소송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운행자의 과실과 상대방의 피해사실, 양 사실간의 인과관계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 요건사실들을 입증한다면 질문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 그렇지 못하다면 배상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