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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콘도르273
철저한콘도르27321.02.18

운전하다가 차로 보행자의 발을 밟은거 같은데 고소를 당하면 어떡하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운전하다 보행자를 건드린지는 잘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발이 밟혔다고 하셔서 전화번호랑 명함드리고 일단 보내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선 발을 밟고 간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쪽분은 발 밟힌걸로 주장합니다. 뭔가 피해가 올수있나요? 그리고 이럴때 대응은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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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은 자동차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데 운전하던 차량이 상대방의 발을 밟고 지나간 것이 맞는지가 소송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운행자의 과실과 상대방의 피해사실, 양 사실간의 인과관계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 요건사실들을 입증한다면 질문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 그렇지 못하다면 배상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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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발을 밟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연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오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만약 블랙 박스나 주변 CCTV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발이 밟혔는지 확인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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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로 밟은 것이 맞다면 그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가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것이 맞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것이 맞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일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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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어머니의 차량에 발을 밟힌 보행자는 질문자분 어머니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질문자분 어머니가 차량으로 보행자의 발을 밟은 사실이 없다면 위 소송제기시 이에 대한 항변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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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에 의한 부분이므로 형사 범죄로 보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제 어머님의 운전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맞는지 확인 후에 배상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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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준 전화번호로 보험처리를 요청하는 전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에게 발을 밟은 사실이 있는지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다시한번 생각해보실 것을 요구하셔서 없다면 이에 대하여 상대방과 다투거나 보험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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