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주한 세입자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저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저씨께서 알아봐 달라 부탁하셔서 글을 씁니다.
이 분께선 원룸 건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세입자가 처음 입주할 때 보증금 40만원에 월세 31만원을 내고 들어와 살다가 그 뒤로는 7개월 가량 월세를 내지 않고 살다가 결국 도주를 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도시가스 , 전기세도 미납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받아가지 않아서 그걸로 한달 까더라도 아직까지 6개월치의 월세와 공과금은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하시는데 계약서에 도주한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알고 계시다는데 이걸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계속 참고선 기다려 줬다는데 믿어줬더니 도주를 해버리고 해서 괘씸해서라도 고소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민사적 책임과 함께 형사 고소도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