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카드를 실수로 사용 하였는데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무인 매장에서 타인의 카드로 6천원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를 하고 나가던 도중 저의 카드가 아닌 것을 인지하여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바로 가게 사장님께 전화 드려
결제 취소 요청을 드렸으나 오후 9시 무렵이라 직접 오시기 어렵다고 하셨으며 다음 날 오시는 대로 처리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품은 다시 저의 카드로 구매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해당 카드와 영수증을 지정된 위치에 넣고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셔서 포스트잇에 제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갔으나 아침에 경찰서에서 카드 결제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카드소유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물품구매에 임의사용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카드를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게 되며 위의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카드의 입수 경우, 절도 죄 성립 여부 등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도난·강취·횡령·공갈·기망 등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1항에 의해 성립하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카드회사의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상당히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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