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무인 매장에서 타인의 카드로 6천원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를 하고 나가던 도중 저의 카드가 아닌 것을 인지하여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바로 가게 사장님께 전화 드려
결제 취소 요청을 드렸으나 오후 9시 무렵이라 직접 오시기 어렵다고 하셨으며 다음 날 오시는 대로 처리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품은 다시 저의 카드로 구매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해당 카드와 영수증을 지정된 위치에 넣고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셔서 포스트잇에 제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갔으나 아침에 경찰서에서 카드 결제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