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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거위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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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근로계약서중에 통상시급에 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시급인줄 알았으나 퇴근후 다시보니 통상시급이더라구요..

통상시급은 처음들어보는거라 좀 얼떨떨한데요.. 통상시급에 대해서 또한 계약서 내에있는 급여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차이가 납니다.(실제 근무시간 09:00 ~ 21:00 / 휴게시간(10:30 ~ 11:00 , 15:00 ~ 16:00 / 총 1시간 30분)


지금보니 최초입사일도 안적혀있고 근로계약서 사본도 못받은 상태네요..

입사한지 하루되었는데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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