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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거위122
은혜로운거위12223.10.20

근로계약서중에 통상시급에 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시급인줄 알았으나 퇴근후 다시보니 통상시급이더라구요..

통상시급은 처음들어보는거라 좀 얼떨떨한데요.. 통상시급에 대해서 또한 계약서 내에있는 급여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차이가 납니다.(실제 근무시간 09:00 ~ 21:00 / 휴게시간(10:30 ~ 11:00 , 15:00 ~ 16:00 / 총 1시간 30분)


지금보니 최초입사일도 안적혀있고 근로계약서 사본도 못받은 상태네요..

입사한지 하루되었는데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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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위 경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루만에 그만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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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나, 기본급 뿐만 아니라 보전수당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한 것으로 보므로 통상시급이 적절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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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하루 10.5시간 한주 6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448,40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계약서를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2. 통상임금은 연장과 휴일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기본급, 보전수당, 추가보전수당으로 산정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3. 최저임금 미달부분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모두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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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한편,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사직서 수리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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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시급과 거의 동일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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