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하루 10.5시간 한주 6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448,40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계약서를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2. 통상임금은 연장과 휴일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기본급, 보전수당, 추가보전수당으로 산정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3. 최저임금 미달부분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모두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