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액 절도죄로 전화가 왔는데요.. 조사 이런거 받으러오라 이런말은 아직 없어요 초범이고 무인편의점에서 만원가량 절도했어요.. 많이 반성했고 하는데 부모님이 아시면 안되는데.. 담임선생님을 데리고 와라 연락을 해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혹시 그렇게 한다면 부모님께는 연락이 안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부모님 동행을 요청할지는 담당수사관의 판단에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연락이 안갈 수는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가게 주인인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 처리 및 조사를 위해 부모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사정이 그러한 경우 수사관에게 최대한 선처하여 본인 또는 담임교사 대동하에 마무리할 수 있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