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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메추라기90
빠른메추라기9022.09.01

부가세신고시 매입자료로 어떤게 이득인가요

물건을살때 현금구매로세금계산서를 받는거랑

카드결제하고 카드공제받는거중

둘중에 어떤게 부가세공제에 더좋은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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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품목이 제대로 적혀 있어 사업과 관련 여부의 판단이 카드보다는 쉽습니다.

    카드는 결제일이 1개월 및 1.5개월 뒤 이므로 자금의 활용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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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건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경우 모두 매입세액이 공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 양자는 무차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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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1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시 매출자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 발생할 것이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카드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의 세금에서는 차이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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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든 세금계산서를 받는 무차별합니다.

    두 자료 모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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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는 세법상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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