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살때 현금구매로세금계산서를 받는거랑
카드결제하고 카드공제받는거중
둘중에 어떤게 부가세공제에 더좋은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품목이 제대로 적혀 있어 사업과 관련 여부의 판단이 카드보다는 쉽습니다.
카드는 결제일이 1개월 및 1.5개월 뒤 이므로 자금의 활용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건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경우 모두 매입세액이 공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 양자는 무차별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시 매출자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 발생할 것이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카드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의 세금에서는 차이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든 세금계산서를 받는 무차별합니다.
두 자료 모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는 세법상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