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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가족돌봄휴가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휴가를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육아를 장려하는 여러가지 정책들 중에서 가족돌봄휴가가 도입이 되어 시행 중인데 가족돌봄휴가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휴가를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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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5.0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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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다만, 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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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노령 또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기간, 가졸돌봄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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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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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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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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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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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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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입니다. 참고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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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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