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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건강한황새216
건강한황새216

직장내 괴롭힘 조사 담당자 지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세한 어린이집에서 사업주(원장)가 가해자 당사자로 지목 되었을 때, 조사 담당자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비용 관련으로 노무사 선임도 힘들고, 근로감독관은 무조건 기한 내 조사 서류를 제출만 하라고 독촉 합니다.

혹시 해당 지역 지자체마다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집 연합회에 조사 의뢰를 해도 될까요?

개인정보 유출 등은 관계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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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는 안되는 상황일까요?

    법상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반드시 노무사가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연합회 등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줄 수 있는 외부위원에게 요청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성명 등의 개인정보는 가리고 사건의 내용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가 최대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으며, 연합회에서 공정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연합회에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사자 등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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