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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00만 원정도 업무 관련 제품인데 금액이 한 번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개인 신용카드로 18개월 무이자로 긁은 게 있습니다.
해당 비용을 법인 통장에서 지급해도 되나요?
나중에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임원/직원의 카드로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물품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환급)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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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개인카드로 긁더라도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법인 통장에서 개인에게 잘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