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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이런 경우 법인 통장에서 분할로 입금해줘도 되나요?

아까 아래 여쭤봤는데 법인통장에서 개인으로 이체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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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질문]

500~600만 원정도 업무 관련 제품인데 금액이 한 번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개인 신용카드로 18개월 무이자로 긁은 게 있습니다.

해당 비용을 법인 통장에서 지급해도 되나요?

나중에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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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서도 500~600만원 한번에 나가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서 나눠서 입금하려고 하거든요.

월에 100만원씩 분할해서 입금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개인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공제받으시면 되며, 개인에게는 미지급금을 달아두시고 이체를 분할하여 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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