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공인중개사 소개를 받고 집을 보고 등기부등본등도 다 조회를 해서 권리관계애 대해서 알고 마음에 들 경우 공인중개사에 말해서 마음에 든다고 하고 가계약을 하자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문자와 양식 가계약 형식으로 내용과 임대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 주면 소액 정도 입금을 하게 되면 가계약이 되고 본계약날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가계약 문자의 경우 계약사항이 명시가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일부 그리고 특약사항에 계약파기 시 배상내역등 간단한 약식 특약사항도 들어 갑니다.